지적측량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업인 등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천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1∼3급 장애인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으로,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기관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이미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므로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미리 해당서류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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