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K급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설치 대상이며 주방에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5㎡미만은 1대 △25㎡이상은 K급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식용유 사용 부주의에 따른 주방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분말소화약제로 소화할 경우 재발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누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겨울나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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