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로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4일 도내 건축물 중 1,365동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안전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시설물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한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심영수 기획조정관은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과 병행해 교육시설물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폭설, 한파 등 겨울철에 발생 가능한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다”며“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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