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2,900만원 부과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됐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게 총 1억2,9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주)이앤인스트루먼트 5백만원, (주)제이에스에어텍 8백만원, 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백만원 미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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