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융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조건은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대부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금 대부 신청자는 신용보증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안효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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