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상주시·예천군 단체장이 18월 상주보 사업소 상황실에서 농민단체와 환경부의 낙동강 상류 2개보(낙단, 상주)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 개방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가 보 개방의 모니터링·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수위 저하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주보 3m, 낙단보 5~6m 이내로 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 개방된 보는 반드시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 4월 1일까지 수위를 회복하고 수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대응용수 등 안동댐·임하댐 용수를 활용해서라도 수위를 회복하겠다.

또 보 개방으로 인한 식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와 친수시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즉시 중단해 최대한 조속하게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농작물 피해발생시 현 시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약정했다.

특히 의성군·상주시·예천군 단체장은 지하수 등 농업용수 이용장애 발생시 해소를 위한 사전대책 시행(대체관정개발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와 민원발생시 주민 지원, 민원인과 지하수 개발시행기관 간 중재를 통해 원만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보 개방 추진을 위한 참여 단체별 상호업무협력 사항을 세분화해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보 개방이 농업용수 이용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발생 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의 목적이 달성되고 빠른 시일내에 수위가 회복되길 바라며 협약내용에 따라 원만한 모니터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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