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작년 12월에 저기 머나먼 남미의 나라, 콜롬비아 의회에 생쥐가 나타나 의회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투척한 봉투에 들어 있던 쥐였는데, 현지의 언론들은 부패 권력을 감싸는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의 상징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얼마나 부패가 만연했으면, 부패로 인한 비용이 GDP의 5%로 추산되고, 그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부패는 암과 같다”고 말했을까?

부패는 좁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넓은 의미로는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이익을 매개로 한 부당한 거래행태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부패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싸워온 사회적 병폐다. 그리고 오래도록 싸워온 탓에 부패를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부패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선거의 부패다.

“선거관련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과태료(최대 3천만원) 및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최대 3억원)의 홍보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보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의 지난날의 선거에서 인정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작게는 식사나 명절선물 제공부터, 크게는 큰 금액의 현찰을 주고받는 행위들로 얼룩졌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정을 해보자. 가령, 곧 있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진 입후보예정자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 조합원인 당신에게 선거에서 뽑아달라며 1백만원을 준다. 받아도 죄가 되지 않을까?

혹은 당신에게 내미는 금품이 1백만원이 아니라 겨우 5만원짜리 2장이라면 그건 괜찮은 걸까? 더 수준을 낮춰 당신에게 얼마 안하는 명절 선물이라며 식용유나 참치세트를 주는 것은 어떤가? 법에 위반될까? 이 건과 같이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금액의 고하를 불문하고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된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해당 물품 가액의 50배 이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정을 주고 받는 것도 죄가 될까? 그렇다, 때때로 죄가 된다. 선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을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라면 말이다.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어려운 시절,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던 인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악용하여 유권자를 유혹하는 형태로 “인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께서 조합의 대표로서의 자질과 공약으로 조합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고도 좌절하지 않도록, 결과에 기꺼이 승복할 수 있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여러분 유권자분들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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