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34필지(상향요구 5필지, 하향요구 29필지)에 대해 3필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이의신청 조정금 재감정평가을 의뢰해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의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사항에 불복 시는 재차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을 보다 쓸모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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