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 강화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주/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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