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세무 행정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달서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투트랙 방식'의 특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단순·소액 체납자는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통지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체납정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로 체납(금액,가상계좌) 정보를 문자로 발송 안내하는 LMS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 및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취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체납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춘 체납유형별 징수 활동을 전개해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달서구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인도 및 공매 등으로 체납액 25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대비 징수액 6억원, 징수율 2.8% 증가한 수치이며 대구시 최종 징수실적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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