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미세먼지 배출원 통합관리 가능해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법안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한다.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며, 노후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지역 등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구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항만시설과 선박에 육상전원공급설비와 수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포항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항만지역 대기환경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항만지역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신항 내 고압살수차량을 지원받아 운행할 예정이다.

신희철 항만물류과장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의 시급성과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만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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