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와 넥스지오는 포항시로부터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받고, 굴착허가를 받아 시추사업에 들어가는 등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대규모 중대 재해 위험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질, 환경문제를 사전에 검증했으면 지진피해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에는 대상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지열발전소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열발전소의 경우 승인기관인 산자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개발행위 등에 따른 사업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막대한 피해를 촉발한 지열발전소는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영영향평가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kW 이상인 발전소로 국한하면서 태양,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10만kW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최초로 추진한 포항지열발전소는 지하 4㎞ 이상의 지질단층을 대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환경영형평가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시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높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7년 12월부터는 약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2MW 규모의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전원개발 등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것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지열발전은 지하 심부의 지열에너지를 이용해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열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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