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불용지 보상에서도 제외돼 지주 반발

시, '오래전 일'검토 후 보상할 부분은 보상 진행
"정상적인 허가, 특정인 혜택은 없다" 해명

포항시가 비법정도로인 관습도로를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확대 포장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해당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일정한 통행 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포항시 남구 문충로 정몽주 39번길. 이 도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씨의 땅을 횡단하는 사도(私道)다.

윤모씨 등에 따르면 해당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 관습도로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시가 이 도로 폭을 넓히는 과정에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확대 포장하고 점유했다는 것.

법 규정에 의하면 관습도로는 이해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얻도록 돼 있다.

시는 또 관습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축물 준공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건물의 준공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주 허락 없이 도로 폭을 넓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모씨 등은 관습도로의 폭은 2.5~3m에 불과했다며 시가 폭을 넓힌 후에는 4m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축허가와 준공요건 기준인 4m 충족요건과 맞아 떨어진다며 만약 시가 이 도로를 근거로 건축물 준공을 허가했다면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혜 의혹으로 지목된 건물은 확대 포장된 관습도로인 정몽주로 39번 길을 따라 50여m 거리에 있다.

지주 윤씨는 “시에 처음 항의할 때 건물이 절반가량 신축되고 있었고, 시가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았다”며 “어느새 준공까지 마친 상태여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허탈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또 “시에 항의하는 과정에 관계자로부터 ‘법대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며 “시 민원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축준공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 포항시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습도로와 건축허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관습도로가 아닌 인근 초등학교 도로를 근거로 준공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도 무단 점유에 대해 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오래전에 포장한 도로로 안다”며 “미불용지 보상절차에 따라 지주에게 보상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항시는 문충리 정몽주로 39번 길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 확대 포장된 도로 가운데 일부 편입대상은 미불용지 보상에서 제외시켜 토지 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주는 시를 상대로 토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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