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휴먼스 "근로자 복직 절차 진행할 계획”

속보=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성폭력·성희롱 행위를 고발(본보 2018년 4월 19일자)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휴먼스에 대해 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앞서 포스코휴먼스는 A씨에 대해 성윤리 위반,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인간존중 위반,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4일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는 성윤리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제기한 준강간 혐의 고소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합하는 증거방법의 평가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언론 보도에 따른 회사 및 모사 이미지 훼손, 조직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사건 보도로 인해 사용자에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사용자 및 모사의 품위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해 기업질서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용자가 명확한 입증 없이 인간존중 위반 및 업무태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노위 결정에 대해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근로자 복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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