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전 사무장 1심 실형 선고…이 의원 측 항소 방침

▲ 이영옥 포항시의원
포항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등 2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포항시 자·마선거구) 후보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지난해 1월 7일~5월 5일까지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10명에게 수당을 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제공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11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 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이 의원 측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현재 2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종영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 홍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