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안을 두고 각 당은 23일 추인절차에 들어가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3당은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의 극렬한 반대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1·2차 표결을 거쳐 찬성 12명·반대 11명, 1표 차이로 간신히 추인절차를 밟았다.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4당이 합의한 대로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치를 경우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든다. 지역구 축소는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의원들은 십중팔구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기 마련이다.
특히 대구·경북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수적으로 불리한 대구·경북 의석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비록 4당 합의안이 100% 연동형은 아니나 현행 제도에 비해 표심의 왜곡을 크게 줄이는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민심이 반드시 유권자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를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갈수록 유권자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지역이 선거에서마저 소외돼서는 안된다. 지방이 소외되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이 또다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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