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산업체 집단급식소 등 171곳 대상 특별 위생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관리 및 조리시설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존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제품 사용 여부 ▲무표시·무허가(무신고)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모 착용 여부를 비롯해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김준호 환경위생과장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조리장 및 음식재료의 위생상태 등 식품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걱정 없는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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