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국제범죄 단속분야는 △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경관리 분야 △수입양식산업 불법행위 등의 국민안전 분야 △해양산업기술 보호 등의 국익수호 분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특히 5월부터는 가족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밀수나 부정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특산물 대게의 포획기간 종료(5월 31일)에 따른 러시아 등 수입산 대게의 유통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망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수입 양식산업의 본격화에 따른 수산종자 밀수, 불법소독제 사용 등의 국민 먹거리에 거부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외국인의 해수산업계 범죄유입과 불법행위도 차단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인도 촘촘하게 검증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투-트랙 방침으로 영세·생계형 사범,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기간(5월 15일까지)을 통해 자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관련 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해 범행의지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제범죄 주요 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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