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일자를 전후해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울산 버스노조만 15일 오전 협상을 타결해 오전 이른 시간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었다. 가장 우려됐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타결 지으며 파업을 철회했다.
이번 파업사태를 진정시킨 데는 대구시의 노력이 큰 작용을 했다. 대구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두 번째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면서 노조의 파업동력이 상실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31일 국토부와 고용부, 버스 노사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임금보전과 신규채용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정부가 약속했다.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고용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원을 충원할 경우 인건비(월 최대 100만원)와 임금보전비(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버스업계에 적용했을 뿐이다. 결국 버스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버스노조가 15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부랴부랴 지자체에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요금 책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떠넘기기까지 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로 고용시장을 뒤흔든 주체인 현 정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비록 이번 버스파업 사태는 진정됐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주52시간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