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2천여명 대상 교육

▲ 지난 17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경북도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이 열리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7일 포항 '기쁨의 교회' 하영인관에서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 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인권 의식 향상 등을 위해 상반기 총 3차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키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은 경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에 관한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으로는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 예방,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학대의심사례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노인인권침해 및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 치매질환을 가진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학대 등이 발생할 위험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도는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사례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예방은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피해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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