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 제품 판매량 높아…상표권 침해 단속 필요

속보=유명 캐릭터 저작권 침해가 마카롱(본보 5월 15일 5면) 뿐만 아니라 귀금속류도 마찬가지여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귀금속을 자주 착용하는 계절이 오면서 귀금속 상가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베낀 짝퉁 귀금속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 중앙상가 A매장의 경우 샤넬, 루이비통, 불가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를 새긴 여성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제품이 진열돼 있다.
명품로고가 새겨진 제품은 진열장 첫 번째 줄에 진열돼 있고, 판매량 또한 높은 실정이다. 이들 상당수가 카피제품이다.

B매장에서는 브랜드 로고만 따라한 것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고유 제품을 똑같이 베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 명품 까르띠에의 일명 러브팔찌라고 불리는 ‘LOVE 브레이슬릿’은 특수 제작된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 착용하는 독특한 팔찌로 세금 포함해서 52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명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다.

B매장 관계자는 “까르띠에 팔찌와 똑같이 생겨서 아무도 의심 안 한다”며 “이거(짝퉁) 차고 나가서 남들한테는 진품 찼다고 자랑해도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다른 C매장도 명품 카피 귀금속이 많았다.
프랑스 보석, 시계, 향수 회사인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세계 5대 명품 보석 브랜드 중 하나로, 네잎클로버 모양이 회사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다.
C매장에서는 이 회사의 네잎클로버를 똑같이 베껴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를 진열해 목걸이는 27만6천원, 귀걸이는 12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진품가격은 각각 1천30만원, 340만원이나 된다.

이들 짝퉁 제품은 진품 가격에서 70~80%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정교하게 만들어진 탓에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취재한 5곳 매장 모두 명품 브랜드 카피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는 상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상표권 제93조(침해죄)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까르띠에 한국지사 관계자는 "까르띠에 무단 복제품은 스위스에서 법무법인이 연계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지사에서는 따로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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