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

경주시는 올해부터 저소득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여건을 제공키 위해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교복비 지원예산을 확보해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내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후 1인당 40만원을 6월중에 개별 신청계좌로 지급하며, 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차액 금액만큼 지원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는 달리 체육복비를 추가로 지원해 저소득주민 세대 생활 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올해는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6월중에 지원을 하게 됐으나, 내년부터는 교복비 및 체육복비를 입학 전에 미리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계획이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주민 교복비 및 체육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포용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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