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9천452필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씨:리얼'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군위군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2019. 5. 31~7. 1)중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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