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800만원 과 소송 비용 등을 포함 배상판결

민주당 소속 구미 출마설이 나도는 A의원이 현명관 전 마사회장 부인이 최순실 측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A의원의 세비 857만6천993원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추심 명령 결정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당시 마사회장과 그 부인 전영해 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1,2심에서 받았다.

A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으로 항변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기각 당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6년 10월경부터 현 회장이 승마선수인 최순실 딸 정유라를 부당지원했으며, 승마지도를 도운 마사회 간부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현 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가 최순실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고 주장하며 집중 질문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방송 대담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법원은 “A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에서 A의원에게 손해배상액 850여 만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총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추심명령 (推尋命令)이란 민법 제440조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행채무자에 대신해 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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