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공사 하자발생 사전 예방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신축·증축·개축 공사이며, 건축·토목·전기·설비 등 전문 기술직을 한 팀으로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안전·품질·시공·청렴계약 이행여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통해 하자발생과 부패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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