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출근시간대에 일제히 음주단속이 이뤄졌으며, A씨를 비롯해 총 3명이 음주가 감지돼 측정결과 정지 1건, 취소 1건이 적발됐다.
정지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훈방수치이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출근시간대 장소불문 약 30분 가량 자리를 옮기며 단속을 벌이는 스폿(spot) 이동식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니, 전날 과음을 한 시민들은 다음날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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