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억 사회2부 부국장

지난 25일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다.

강화된 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바뀌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정도 되니까 말 그대로 '딱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된다.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도 달라져야 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자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밤에 운전을 한다는 등 잘못된 인식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마치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처럼 막말 반말을 예사로 하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갑질을 해댄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자들을 위해 남들이 잠들은 시간 우리의 행복한 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한다,

그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아빠로써, 남편으로써, 이웃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일원이다.

누구도 그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할 권한은 없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남들과 다르게 아르바이트이든 투잡이든 그들은 하루하루를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사회의 일원이며 밤의 봉사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대리비 몇푼을 주면서 온갖 갑질을 해댄다.

대리운전기사가 마치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막 대하거나 반말, 심지어 막말 욕설도 서슴치 않고 해대며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과 적은 수입을 감수하면서 대리기사들은 우리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다.

적은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그들은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하고 배려가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적은 수입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대리운전기사 분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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