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수는 늘었다. 예전에 비해 ‘숙취운전’ 단속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제2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줄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만큼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새벽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은 큰 변화를 맞았다. 회식 날은 아예 차량을 직장에 두고 이동하고, 과음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회식 자체가 줄었고, 회식이 있더라도 소위 2차 술자리 없이 1차에서 끝낸 뒤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하다. 단속과 함께 홍보와 계도활동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식도 발맞춰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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