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송이 채취로 산림자원보호 및 산촌주민 소득증대 기여

▲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대표자들이 교육을 받고있는 모습 / 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 지역 85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2019년 국유임산물 송이 채취 무상양여 교육을 실시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018년도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에 고로쇠수액 16,375ℓ, 산나물 1천950kg, 송이 4천455kg 양여 한 바 있으며, 송이를 비롯한 국유임산물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해 채취가 가능하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 양여하는 제도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소득향상 및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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