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생활피해부터 불법 쓰레기 소각까지, 대책마련 시급

▲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주거단지 근처 고철상에 고철들이 쌓여있다.
포항시 남구 일대 주거단지 고철상에서 내뿜는 소음·분진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문제다.

포항시 남구 일대의 고철상들은 주거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고철을 다루는 중장비가 내뿜는 소음과 녹슨 고철더미를 들어 올리며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무더위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거단지 안에 위치한 S자원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연기와 악취로 신고가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음·분진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천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고철상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을 열 수 없다"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 아이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무섭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은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다"며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도 며칠 후면 다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존재하는 대부분의 고철상들은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고철상 피해로 인한 민원에 과태료 처분 또는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시 남구청은 오천을 비롯한 남구 지역에 발생한 2018년도 고철상 관련 민원 15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주의·경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물영업법'이 1993년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면서 2천㎡ 이하의 소규모 고철상 운영은 신고 없이 가능하게 됐고 개인사업자만 낸다면 고철상 영업이 가능해져 고철상 피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미비해 피해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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