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해 공원, 주차장 등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포항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빈집을 정비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된 빈집 철거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8월 23일까지 각 지역의 빈집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소유자와 협의해 포항시가 철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 할 예정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다"며 "이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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