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해 공원, 주차장 등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포항시는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일정기간동안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빈집을 정비하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된 빈집 철거를 위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8월 23일까지 각 지역의 빈집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소유자와 협의해 포항시가 철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 할 예정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다"며 "이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