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당시 임야 공지시가 30년간 적용해 대부료 제자리 걸음…구미시 허술한 특약사항으로 1,2심 모두 패소 받은 돈 돌려줘

구미시가 30여년 전 선산골프장에 시유림을 대부하면서 턱없이 낮은 지료(地料) 를 받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러나 대부료 인상을 주장한 구미시는 1·2심 소송에서 패소, 부당이익금까지 돌려줘 오히려 혹 떼려다 혹만 붙인 꼴이 됐다.

구미시는 지난 1994년 구미시 산동면 임야 86만7천874㎡(26만2천500평)면적을 ㈜구미개발에 대부했다.

㈜구미개발은 30년 전 이곳에 18홀 규모의 선산컨트리클럽을 개장한 뒤 현재까지 부지 58.5% 에 해당하는 구미시유림 86만7천874㎡을 개발해 골프장으로 쓰고 있다. 지금은 주인이 바뀐 상태다.

현재 구미시가 받는 대부료는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액이다. 이는 당시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임야 공시지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용도변경됐고 골프장인근에 4확장단지가 개발완료돼 수천세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골프장 주변이 번화가가 돼 버렸다.

구미시는 30년전 미개발상태가 아닌 주변이 개발돼 지가가 올랐다며 대부료 인상 등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당시는 임야였지만 지금은‘체육시설용지'로 변경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 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로 분류해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할 경우 임대료가 31억여원이지만 골프장측이 주장하는 임야를 감정가 기준으로 부과시 41.4%인 13여억원만 내도 돼 구미시가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골프장측은 "지목이 대부분 임야인 토지를 대부받아 우리 돈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해 지가상승을 가져와 개발 이전 가치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납부하면 된다”며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이전의 임야로 대부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대립하자 구미시는 2005년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후 지난해 이 소송은 종결됐다.

법원은 구미시는 1994~2000년 사이 이미 납부한 임대료 28억7천만원 중 부당이익금 6억2천만원과 원금과 이자 8억여원과 2001~2003년 사이 부과된 시유림 임대료 31억7천만원 중 18억6천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돌려주고 나머지 이자 16억원도 돌려주라며 골프장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 패소가 알려지자 시민들은 “대부료 인상은 커녕 안줘도 될 부당이익금 까지 돌려줬다"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만 붙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도 산동골프장 대부료가 너무 싸다며 대부료 인상과 함께 골프장내 시유림 매각을 구미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미시가 임대한 이곳 부지는 공시지가로 800억원 이지만 현 시세로 환산시 약 1천2백억원으로 예상돼 연 15억원 임대료는 너무 싸 임대료 인상과 함께 매각시는 현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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