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자진신고자 최고 75% 과태료 경감

군위군이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파악 등이다.

김영만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 최고 75%까지 과태료 경감이 이루어 진다며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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