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참석을 강제하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상임위에 안건을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고 거액의 세비를 받아가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노는 국회’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씁쓸하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의사일정·안건 결정 자동화 확정된 의사일정 강제 참석 △국회 파행 시 국민 참여로 의사일정 진행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등 4가지의 '일하는 국회'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의사일정 참석, 즉 상임위 참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상임위 활동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임위원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 등 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됐음에도 상정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특정 절차 또는 기간을 거치면 안건이 자동 상정되는 '안건 결정 자동화' 방안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참여 의사일정 진행'이 그것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국민 청구권 부여,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 청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안건에 대한 국민 부의권 등이 그것이다. 특위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국회 파행 시 교섭단체 정당 보조금 삭감 및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법안 통과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누적 법안 처리율은 29.7%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여야 간 정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10건 중 7건 이상의 법률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16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의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2.2%)뿐이었다. 교육위원회가 11.3%의 처리율을 기록해 가장 부진했고 하위 5개 상임위 역시 모두 10%대 처리율에 머물렀다.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은 올 3월13·28일, 4월5일 세 번뿐이었다. 게다가 추경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도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노는 국회’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이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까지 발의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하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야가 싸우기 말라는 것도 아니다. 민생에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는 국회만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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