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 시장 내 노점허용구역으로 이전

▲ 예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노점의 시장 내 이전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예천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노점의 시장 내 이전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홍보에 나섰다.

시장주변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저해 등 불편민원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안에 노점 영업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군에서는 노점의 자진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노점허용장소는 시장약국에서 대창제유소, 신성종합장식에서 소호농산, 상설시장 주차장, 고은미용실에서 뉴미미미용실까지이며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자진이전을 유도하고 9월 2일부터는 중점단속을 시작한다.

그동안 협소한 도로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해온 노점들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장날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군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영세상인의 생계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점 상인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내어주고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점상인의 생계문제도 해결되면서 군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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