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해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혀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A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했으며, B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다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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