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물 철거 통보 뒤늦게 수습 나서

▲ 지자체 산하 단체 회장 모 씨의 불법 건축물(주택) 모습

가축을 방목하겠다며 임대한 시유지에 지자체 산하 단체 회장 모 씨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7068㎡) 일대. 산 중턱 아래 축사 2동과 창고, 거기다 각종 조경석과 화초들로 꾸며진 정원까지 갖춘 주택 1채까지 목격됐다. 하지만 이곳은 가축을 방목하겠다고 빌린 시유지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경주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천모 씨가 20년째 점유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천 씨의 배우자가 다름 아닌 제2대와 제3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A씨. 현재 A씨는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천 씨가 경주시와 최초 임대계약을 체결한 1999년은 A씨가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로 밝혀지면서, 당시 경주시가 현직 시의원에게 시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천씨가 이곳 7천68㎡(약 2천138평)을 사용하면서 경주시에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2만7천원 상당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3년간 재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대계약자 천 씨 남편이 지난 시장 선거에 깊숙히 관여했기 때문이란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1999년 당시에는 야생조류(타조)를 키우겠다며 임야 대부(임대)계약을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04년부터는 목축(소)을 하겠다고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면서도 “주택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A씨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주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또 주택은 10여 평 남짓의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건물로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철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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