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조현일 경북도의원
조현일 경북도의원이 도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하도록 놀이시간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업 전과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방안, 놀이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어린이의 놀이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입시위주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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