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5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하반기 4억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차량등록증 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건설기계 3종으로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됐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 해당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보조금 대상자는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김유한 의성군 환경정책계장은 "차량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하며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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