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2019년 사유림 30.5ha 매수 추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을 위주로 적극 매수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