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영장담당 부장판사 '주요 범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 인정한 점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진행하자'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진태 의원이 조국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좌익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민생국회와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에 집중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11일 여야의 정치협상 회의를 가동해 사법·정치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180일간의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기 때문에 180일만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그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통계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의 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 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며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는 전날 구속을 피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조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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