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논문에 미성년자인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참여하고 교수 자녀가 특혜를 받는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85개교에 794건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 교수의 논문 12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것이다.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지역의 경북대에서도 교수 엄마·아빠를 둔 자녀들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교수들이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본인이 있는 학과 대학원에 모녀 관계를 숨긴 채 자녀를 입학시켜 성적, 논문, 출석 등에서 각종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와 관련해 "경북대가 유독 문제가 많다"며 "교수 자녀 7건 포함해 미성년자 자녀 공저 논문이 모두 20건이고, 제1저자로 올린 건수는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며 "입학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데 성년의 경우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 제도를 개선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는 일차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했어야 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부가 반성할 일이다. 이차적으로 대학사회도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경북대 경우처럼 교수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질 때까지 내부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종합적인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때 마다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다고 시정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 집단인 교수사회는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사회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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