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경북대에서도 교수 엄마·아빠를 둔 자녀들에게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교수들이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본인이 있는 학과 대학원에 모녀 관계를 숨긴 채 자녀를 입학시켜 성적, 논문, 출석 등에서 각종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와 관련해 "경북대가 유독 문제가 많다"며 "교수 자녀 7건 포함해 미성년자 자녀 공저 논문이 모두 20건이고, 제1저자로 올린 건수는 모두 3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며 "입학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철저히 감시 감독하는데 성년의 경우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 제도를 개선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는 일차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했어야 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부가 반성할 일이다. 이차적으로 대학사회도 스스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경북대 경우처럼 교수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질 때까지 내부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종합적인 재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때 마다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다고 시정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 집단인 교수사회는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사회의 첫 걸음이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