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 당 수성 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불합리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건설경기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량의 감소,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의 품질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폭등세를 보일 게 분명하다.
지금처러 규제 일변도로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수요가 적은 지역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봐야 미분양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만 부를 뿐이다. 대상지역도 부동산 투기나 과열조짐을 보이는 곳만 선별하는 등 지정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최근 효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특정 지역에선 청약 광풍이 일기도 했다. 이대로 두면 서울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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