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ㆍ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 당 수성 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불합리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건설경기에 제동을 건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량의 감소,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의 품질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폭등세를 보일 게 분명하다.

지금처러 규제 일변도로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수요가 적은 지역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봐야 미분양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만 부를 뿐이다. 대상지역도 부동산 투기나 과열조짐을 보이는 곳만 선별하는 등 지정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최근 효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특정 지역에선 청약 광풍이 일기도 했다. 이대로 두면 서울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추진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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