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은 지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경북도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방만경영과 경영실적 미흡으로 눈총을 사고 있다.

경북도 감사결과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가 적발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도지사와 사전협의, 기금변경 운용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2017년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 7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원 가운데 85%인 2천100만원을 규정을 어기며 축·부의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8년 정규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 출장 시 이등석 정액 국외 항공 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준 일등석 운임을 적용해 2천118만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해 최근 발표한 ‘2019년(2018년 실적)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90.91점) 1곳이며 B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81.09점) 및 대구의료원(84.66점) 등 2곳.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79.53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등 2곳이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관의 방만경영과 경영실적 미흡은 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상당수 기관들의 장이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로 이뤄져 내부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이들의 비전문성은 경영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이들은 고위직에 앉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몸담은 기관이 적자이거나 말거나 큰 관심이 없다. 이들 기관의 경영정상화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의 중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북도·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논공행상에 이용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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