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회예산청책처는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산정한 결과 부과방식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4%)으로 전망했다.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해당 년도에 들어온 보험료로는 그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은 저출산·고령화다. 인구통계를 보면 출산율은 ‘0.98명’ 으로 1명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정부라면 국민들을 위한 확고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수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면 국민들에게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의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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