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양돈농가 운영자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사료와 약품 구입에 드는 운영자금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으로 융자 지원(연리1%,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한다.
융자를 원하는 농가는 다음달부터 사업신청서를 갖춰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최근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조합 등과 함께 구내식당 홍보시식회, 지역축제 연계 특판, 할인판매 등 돼지가격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으로 지역 양돈산업이 조기 정상화되길 바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와 자금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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