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및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 건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추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처리에는 이견차를 나타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진다"며 "데이터 3법이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진도가 늦는 상임위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최대한 데이터 3법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별하게 처리하자는게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인데 3개 할 수 있을지 2개만 먼저할 수 있는지 진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관련해선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도 시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기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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