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며느리 A(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경북에 있는 집에서 식사하고 있던 시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시어머니는 흉기에 온몸을 여러 차례 찔렸지만, 방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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