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천년고도 경주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여간 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석기 의원의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적극적인 설득 끝에 지난 7월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 특별법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며 한 차례 계류됐으나,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신라왕경 특별법은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이로서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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