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이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금리로 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구이며,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에 해당한다.
대출은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실행하며,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가능하다.
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